2025년 소방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7 (소방시설공사업법4)
1. 🔥 방염 처리의 법적 원칙과 적용 대상방염 처리는 공사법과 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, 지정된 장소의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. [1-1]방염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방염 처리의 주된 목적은 플래시오버 지연으로 초기 피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 [1-8]방염 처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에는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 단련장, 헬스장, 공연장, 종교 집회장 등이 포함되며, 수영장은 제외된다. [1-17]의료, 교육, 연구 시설, 합숙소, 노유자 시설, 숙박 시설, 방송 및 다중이용업소, 용도와 관계없이 11층 이상 건축물(아파트 제외) 등이 방염 처리대상이다. [1-22]점검 시 방염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..
2024. 1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