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🔥 방염 처리의 법적 원칙과 적용 대상
- 방염 처리는 공사법과 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, 지정된 장소의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. [1-1]
-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, 방염 처리의 주된 목적은 플래시오버 지연으로 초기 피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. [1-8]
- 방염 처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에는 의원, 조산원, 산후조리원, 체력 단련장, 헬스장, 공연장, 종교 집회장 등이 포함되며, 수영장은 제외된다. [1-17]
- 의료, 교육, 연구 시설, 합숙소, 노유자 시설, 숙박 시설, 방송 및 다중이용업소, 용도와 관계없이 11층 이상 건축물(아파트 제외) 등이 방염 처리대상이다. [1-22]
- 점검 시 방염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, 외워야 할 대상 목록을 기억하여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. [1-15]
2. 🔥 방염 처리 관련 규정
- 방염 처리는 제조 가공 공정과 설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, 선처리와 후처리 제품이 포함된다. [2-1]
- 실내 장식물에는 커튼, 블라인드, 카페트가 있으며, 종이와 벽지는 두께 2mm 미만일 경우 제외된다. [2-5]
- 실내장식물은 다중이용 업소에 적용되며, 원칙적으로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, 스프링클러 설치 시 방염 처리비율이 완화될 수 있다. [2-30]
- 목재 섬유판과 전시용 합판은 모두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, 흡음제와 방음제 역시 방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. [2-18]
- 종이류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방염 처리여부에서 제외되며, 합성수지류와 합판 목재는 방염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. [2-50]
3. 🔥 방염 성능 기준 설명
- 방염 성능 기준은 잔념 시간과 잔진 시간으로 나뉘며, 잔념 시간은 불꽃을 제거한 시점부터 연소가 종료되기까지의 시간인 20초를 의미한다. [3-1]
- 연소상태에서 불꽃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30초 이내에 연소가 종료되어야 하며, 이를 잔진 시간이라고 한다. [3-2]
- 방염 처리된 시료를 채취하여 소방서에 제출한 후 연소시험을 통과해야 하며, 이때 탄 면적은 50제곱 cm 이하여야 한다. [3-9]
- 불꽃의 접촉 횟수는 최소 3회 이상이어야 하며, 이는 연소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 떨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. [3-26]
- 연기의 농도는 중량 농도로 측정하며, m³당 400mg 이상이면 안 된다. [3-32]
4. 🔍 방염 성능 기준 및 소방 관련 법규 개요
-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, 본부장이나 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 [4-1]
-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 [4-5]
- 방염 처리된 물품은 반드시 소방 청장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, 소방산업기술원이 방염 처리업무를 수행한다. [4-10]
-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, 과거 사례로 인해 방염 업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. [4-16]
- 모든 방염 처리물품은 특정 표식을 가져야 하며, 합격 상태의 성적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한다. [4-41]
4.1. 방염 성능 기준 및 검사 절차
- 본부장이나 서장은 방염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[4-1]
-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이는 고정적인 기준이다. [4-5]
- 방염 대상 물품은 소방청장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. [4-9]
- 방염 처리 업무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수행하며, 설치 현장에서의 처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위탁하여 진행된다. [4-11]
- 제출하는 자료는 허위가 아니어야 하며, 거짓 시효 제출은 금지된다. [4-15]
4.2. 방염업체의 부정 행위 문제
- 2006년, 노래방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소방 안전 시설 완비 증명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기 위한 시기가 있었다. [4-18]
- 방염 업자들은 가공된 시료를 제출하며 소방 안전 인증을 받았고,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. [4-21]
- 시료 채취 시, 페인트가 묻어있는 나무로 위장하여 합격증을 받은 경우가 많았으며, 이는 발각될 수 있다. [4-27]
- 실제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옆면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, 이는 곧바로 문제를 일으킨다. [4-28]
- 방염업체의 부정 행위로 인해 이 산업에는 큰 변화가 요구되었다. [4-35]
4.3. 방염 성능 기준과 처리 절차
- 방염 성능 기준에는 선처리와 후처리가 있으며, 선처리는 소방청장이 기술원에 위탁하여 진행된다. [4-39]
- 방염 처리된 물품은 특정 표식이 있으며, 예를 들어 블라인드에 이러한 표식이 있다. [4-41]
- 후처리는 시 도지사가 관할 소방서에 위탁되어, 필요한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여 검사 과정을 거친다. [4-43]
- 합격 시 소방서에서 성적서가 발행되며, 이는 방염 처리의 증명으로 사용된다. [4-46]
- 방염 성능 기준은 설치 대상과 물품 종류, 성능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는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이다. [4-52]
4.4. 소방시설 도급 관련 규정
-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할 때는 반드시 소방시설 업자에게 해야 한다. [4-81]
- 공사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“무슨 공사는 업을 등록한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.”라고 표기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. [4-82]
- 소방과 다른 업종의 공사는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하며, 이전의 통합 발주 방식은 변경되었다. [4-85]
- 현재 기준으로 소방은 소방대로 단독 발주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. [4-87]
- 노임과 관련된 임금 압류는 금지되며, 이에 대한 규정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. [4-90]
4.5. 도급의 원칙과 하수급인 규정
- 도급의 원칙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. [4-96]
- 실제로는 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서 대등함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[4-98]
- 수급인은 일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며, 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줄 경우, 그 하도급자는 하수급인으로 간주된다. [4-104]
-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, 모든 계약 행위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 [4-108]
- 하도급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,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때도 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. [4-111]
4.6. ️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및 하도급 규정 요약
-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은 공사 업계에서 돈 처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적이며, 공사가 지정된 대로 완료될 것을 보장한다. 이것은 특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. [4-116]
-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도급을 받은 사람의 책임 아래 직접 수행되며, 한 번의 하도급만 허용된다. 그러나 긴급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하도급이 가능하다. [4-136]
- 하도급을 수행하는 경우, 하도급자는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여야 하며, 임의의 인물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. [4-150]
-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수행되며,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저가 하도급의 경우 추가 심사가 이루어진다. [4-157]
- 기술자 및 관리사의 자격은 공사와 관련된 법규 위반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가 유지된다. 자격증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자격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[4-258]
4.7. 소방 기술자 교육 및 행정 조치
- 소방 관련 기술자는 실무 교육을 2년에 1회 받아야 하며,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등록된 인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 [4-343]
- 교육 기관은 소방 안전원으로 지정되며, 필요 시 개인이나 기관이 교육을 본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으나 사전 지정이 필요하다. [4-346]
- 소방시설업 협회는 법인으로 소방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, 기술 발전 및 소방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. [4-377]
- 소방 공무원은 증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,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비밀 을 누설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. [4-397]
- 행정 처분 시 청문을 통해 사정을 들어본 후 결정되며, 벌칙은 미등록 영업 시 3년에 3천이라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. [4-41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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