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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모든이슈

대통령 권한대행 순서

by NomadAndy 2024. 12. 27.

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정됩니다:

  1. 국무총리: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우선 순위는 국무총리입니다.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 
  2.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: 국무위원들(각 부처 장관) 중에서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 역할을 맡습니다.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(경제부총리)이 그다음 순위이며, 이후 교육부 장관(사회부총리) 등으로 이어집니다 

현재 대한민국 대통령 권한대행 순서와 해당 장관들의 이름은 다음과 같습니다:

1. **국무총리**: 한덕수 (Han Duck-soo)  
2. **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**: 최상목 (Choi Sang-mok) 
3. **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**: 이주호 (Lee Ju-ho)  
4. 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**: 유상임 (Yoo Sang-im) 
5. **외교부 장관**: 조태열 (Cho Tae-yul)  
6. **통일부 장관**: 김영호 (Kim Yung-ho) 
7. **법무부 장관**: 박성재 (Park Sung-jae)  
8. **국방부 장관**: 현재 공석
9. **행정안전부 장관**: 현재 공석
10. **국가보훈부 장관**: 강정애 (Kang Jung-ai)  
11. **문화체육관광부 장관**: 유인촌 (Yu In-chon)  
12. **농림축산식품부 장관**: 송미령 (Song Mi-ryung)  

이 순서는 헌법과 정부조직법에 따라 정해지며, 대통령 권한대행은 위 순서대로 직무를 수행하게 됩니다.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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